[사설]로비스트 陽性化 검토할 때 됐다

  • 입력 2007년 5월 9일 2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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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 양성화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국가청렴위원회 주최로 어제 열렸다. 의사협회의 정관계(政官界) 로비 의혹 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계기가 됐다. 이제 로비스트 합법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우리 사회도 그럴 때가 됐다.

이익단체들이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연고(緣故) 또는 금품을 동원해 로비를 벌이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변호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명백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성적 로비 활동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 로비 의혹 사건 역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었다 해도 돈을 준 혐의가 드러나면 받은 측과 함께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로비 수요(需要)가 있는 한 이를 막을 효과적인 방법도 별로 없다.

2000년 차세대 전투기 선정을 위한 FX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린다 김 사건은 로비스트 문제에서 교훈적 사건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이런 사안에선 로비스트가 고용돼 합법적으로 고객을 위한 활동을 한다. 로비스트 양성화는 음성적 청탁을 방지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도 변호사업계는 “변호사의 직역(職域)을 침범할 뿐 아니라 전직 공무원의 전관예우, 연고와 금품을 이용한 로비 등 문제점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로비스트 양성화에 반대한다. 일부 시민단체도 “지배적 위치에 있는 특정 집단에 독점적 이익을 안겨 주고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반론에도 일리가 있지만 국내외 로비스트들의 공공연한 활동을 계속 ‘범죄’로 묶어 두는 것은 사회 현실에 맞지 않다. 로펌(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사실상 로비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음성적 로비를 햇볕 아래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의 청원권 행사 수단을 넓힌다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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