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적60분 '김승연회장' 방송금지

  • 입력 2007년 5월 9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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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9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KBS를 상대로 `추적60분'의 이날 방송분 `봐주기 수사인가,조직적 은폐인가'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이 될 경우 김 회장이 폭행을 가한 것이 사실이고 김회장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시청자에게 줄 수 있어 김 회장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리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KBS 2TV 시사 프로그램인 `추적60분'이 자신의 `보복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 등을 다룰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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