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예인 등장 대부업체 광고 조사착수

  • 입력 2007년 5월 9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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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허위, 과장광고 가능성이 있는 20여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조만간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유명 연예인 등을 등장시킨 광고 내용이 실제 영업실태 등과 차이가 나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대부업체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대부업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실태를 파악했고 지난달부터 TV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대부업체의 광고를 점검해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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