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5-09 16:322007년 5월 9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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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유명 연예인 등을 등장시킨 광고 내용이 실제 영업실태 등과 차이가 나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대부업체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대부업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실태를 파악했고 지난달부터 TV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대부업체의 광고를 점검해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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