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떨이 폭력' 조양은씨 7번째 구속기소

  • 입력 2007년 5월 9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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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해수)는 유흥주점에 동석한 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57) 씨를 9일 구속 기소했다.

1970년대 양은이파를 조직해 전국 폭력조직을 3분해온 조 씨는 이번 사건으로 7번째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2005년 10월 초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G유흥주점에서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재떨이로 황모(45) 씨의 이마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밟는 등 3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조 씨가 2005년 11월~지난해 말까지 후배로부터 10억여 원을 빼앗았다는 경찰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 등으로 겁을 먹고 돈을 줬다는 것 등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갈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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