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저명인사 병역특례 비리 연루”

  • 입력 2007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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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회재)는 8일 저명한 교육계 인사가 아들의 군 입대 시기에 맞춰 자신이 맡고 있던 정보기술(IT) 업체 대표이사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아들을 이 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해 군 복무를 대신하게 한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인사가 현재도 이 업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의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미 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어제 다시 이 인사 아들의 부실 근무 사실에 대해 업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제보를 해 왔다”며 “이미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돼 곧 이 인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인사가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례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92조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명의 변경을 통한 병역비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혐의가 짙은 300여 개 업체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을 임의 제출받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이날 2개 업체 관계자 8명을 추가로 불러 특례업체로 지정받은 뒤 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특례요원을 파견 근무 보내고 1인당 5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챙기거나 납품 단가를 낮춰 받는 등 금전적 대가가 오간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한편 검찰은 일부 부유층 자제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회사를 인수한 뒤 고시 공부를 하거나 유학 준비를 하는 등 부실 근무를 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정황 파악에 나섰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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