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신고 안하고 불 피우면 과태료 20만원

  • 입력 2007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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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에서 화재로 오인될 정도의 불이나 연기를 피우려면 반드시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해야만 한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8일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화재예방 조례’를 제정해 이달 말경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사람은 그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재본부는 “사전 신고는 119전화로 해도 된다”며 “소방차가 오인 출동을 했더라도 불을 피운 동기 등이 참작될 경우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 신고자의 잘못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경우에는 소방서에 의견진술서를 내면 심사 후 과태료부과 취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연기나 쓰레기 소각, 연막소독 등을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한 사례는 2004년 9250건, 2005년 9423건, 2006년 9427건 등 매년 9000건을 넘는다.

방재본부는 “소방차가 한 번 출동할 때마다 평균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며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20여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오인출동 건수
연도연막
소독
쓰레기
소각
타는
연기
타는
냄새
경보시설
오작동
허위기타
20043731514336264124446126559250
20053501493373263640336924409423
20063281450365263142826526739427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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