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 출석 불응땐 정식 재판 회부

  • 입력 2007년 5월 8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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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발을 당하면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회 정무위가 고발한 이주은 글로비스 대표와 홍사승 쌍용양회 대표, 지동혁 전 농협중앙회 차장 등 3명을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국감 불출석만을 이유로 고발된 사람들을 정식 형사 재판에 넘긴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국회 정무위가 고발한 또 다른 기업인 4명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회 출석을 하지 않은 증인들은 불출석 경위와 사유, 의도적인 출석거부인지 등을 두루 고려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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