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새롭게 확인된 유형은 서류 조작을 통해 법인이 설립되기도 전에 이미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는 경우다.
이는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이른바 `유령업체'에서 병역특례 근무를 했다는 것이어서 검찰은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비리가 확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업체 중에는 몇 년째 영업 이익이 전혀 나지 않는, 사실상 허울뿐인 회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통상 산업기능요원 채용이 가능한 지정업체는 매년 7월 병무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그해 11월 선정되고 이듬해부터 정원(이른바 `TO')을 배정받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2003년에 법인이 설립됐는데도 2000년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에서 서류를 조작했거나 병무청에서 문제가 없는 업체 자리에 설립도 안 된 업체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비리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200여개 업체에서 법인 설립 관련 서류와 대주주 명부 등을 확보키로 했다.
검찰이 포착한 또다른 비리 유형은 부유층 자제인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 규모가 작거나 경영 상태가 열악한 회사를 직접 인수해 제대로 복무하지 않고 복무기간을 때우는 수법이다.
회사를 인수한 대표는 법인 등기를 변경해야 하지만 `대표이사 본인을 포함해 4촌 이내의 혈족을 근무시킬 수 없다'는 조항에 저촉되는 점 때문에 지정업체 허가를유지하고자 법인 등기를 바꾸지 않고 버틴다는 것.
검찰이 가장 중점을 두고 수사하는 부분은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검찰은 현역대상자인 산업기능요원 TO가 2005년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심사도 엄격해 짐에 따라 4~5년전 3000만~4000만 원 수준이던 1명당 채용 대가가 최근 5000만~1억 원대로 급등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돈을 주고 채용된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의 실태조사 기간에만 잠깐 나와 근무하는 척하거나 이마저도 하지 않고 고시공부, 유학준비 등 개인 일을 하면서 복무기간을 채운 것으로 밝혀졌다.
금품 수수는 대부분 서울 강남권 부유층이 특정 IT 업체와 결탁해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자녀는 대학을 다니다 특정 IT업체 2곳 중 1곳에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하는 게 공식이다"란 소문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직접적인 돈 거래 외에 병역특례업체의 사업과 연계된 포괄적인 대가를 제공하는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아들을 채용해 주면 납품 단가를 낮춰주거나 거래를 터 주겠다는 등 제안도 있을 수 있다"며 "처벌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유력 인사와끈을 대려고 아들을 채용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채용이 불가능한 자격 미달자를 편법으로 뽑아 근무를 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학원에 한 번이라도 진학했거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 또는 직계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등 채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디지털뉴스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