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대상자 547명 착오로 제2국민역 편입”

  • 입력 2007년 5월 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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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병무청 본청과 2개 지방병무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547명이 업무 착오로 제2국민역(병역면제)에 편입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지방병무청은 2005년 공익근무요원 배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할지역의 국가기관에서 총 7542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담당 직원의 업무 착오로 2004년보다 20% 줄어든 4418명만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소집 대상자가 충분한데도 공익근무요원 소집자가 줄면서 4년 넘게 공익요원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던 547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해 1월 제2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광주전남 지방병무청에서 2000년 공익근무요원 소요가 없는 지역에 위장 전입해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의 사례를 적발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직원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또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면서 병역을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 10명이 병무청의 업무 실수로 대기업에 배정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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