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신]법인세 잘 내면 최장 9년 세무조사 면제 外

  • 입력 2007년 5월 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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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잘 내면 최장 9년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은 7일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주기를 현행 4∼7년에서 법인세 성실 신고 여부에 따라 3∼9년으로 1, 2년 앞당기거나 늦추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전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짧으면 3년, 성실 신고 사업자는 길게는 9년 주기로 조사를 받는다.

단, 9년 주기 조사 대상은 성실 신고 여부와 함께 기업 규모도 감안해 선정한다. 국세청은 또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 관리 대상자의 세무조사 선정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한전 등 30개 업체 남아공서 전력수출 상담회

산업자원부는 7일 아프리카 최대 상업도시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이날부터 10일까지 한-남아공 전력 콘퍼런스 및 수출상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현대중공업 효성 두산중공업 등 30여 개 회사 70여 명이 이 행사에 참가해 남아공 전력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남아공은 2010년 월드컵에 대비해 2005년부터 총 140억 달러를 투자해 전력설비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세계 주요 전력설비시장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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