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발굴지침 개정…매장 문화재 훼손 우려 목소리

  • 입력 2007년 5월 7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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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7일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발굴 지침을 개정하자 매장 문화재 훼손이 우려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이 이날 발표한 '매장 문화재 조사업무 처리 지침' 개선안의 요지는 △대학 박물관 발굴 제한 규정(발굴 기간 연 150일 이내, 발굴 면적 4000평 이내)의 철폐 △문화재위 심의 대상이 되는 발굴 기준의 완화(발굴 예상 기간 100일 이상에서 200일 이상으로) △발굴 지도위 개최 간소화(출토 유물이 없거나 규모가 작은 발굴은 1인 지도 가능) 등이다.

이 밖에 발굴조사 완료 후 2년 이내(2년 연장 가능)에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소규모 발굴은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현실 생활의 편의를 고려한 규제 완화 조치다. 발굴과 심의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매년 1000여 건에 이르는 발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문화재 보존이라는 원칙이 후퇴하고 졸속 발굴과 문화재 훼손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 문화재청이 추진 중인 '국책사업 발굴단' 설립과 관련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토목건설 예정지를 정부 기관이 발굴 조사한다는 것은 발굴 결과 발표 등에 있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 정도 규제 완화는 문화재청의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문제없이 관리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발굴 규제 완화와 매장 문화재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지켜볼 일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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