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협력업체 - 사장 자택 압수수색

  • 입력 2007년 5월 7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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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6일 한화의 협력업체 D토건 사무실과 현재 잠적한 이 회사 대표 김모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사장은 폭행 사건이 있었던 3월 8일 한화의 김모 비서실장에게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직원 7, 8명과 함께 청계산 공사장과 서울 중구 북창동 S클럽 폭행 현장으로 지원을 갔다. 당시 김 사장은 김 회장이 S클럽을 떠난 뒤 술집 사장 조모 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D토건 직원들의 사진을 S클럽 종업원들에게 보여 주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김 사장과 김 비서실장은 모두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또 5, 6일 이틀 동안 S클럽 종업원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진술이 믿을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회장과 김 회장의 둘째 아들 김모(22) 씨에 대해서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려 했으나 김 회장 부자가 ‘경찰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아들 김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 씨가 사건 당일 오후 10시 반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성메시지를 청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사건이 있던 날 강남구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곧장 (가회동) 집으로 갔다가 아버지(김 회장)와 함께 오후 11시경 S클럽에 갔다”고 밝혔으나 S클럽으로 가기에 앞서 서초동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이 거짓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초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확보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 구속영장을 당장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S클럽 종업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화그룹 경호담당 진모 과장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오모 경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과장의 변호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 경위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려주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연락해 합의를 하려 했으나 경찰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막아 의뢰인에게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도 고발장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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