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법’ 논란…“대학까지 정치판으로 변질될 우려”

  • 입력 2007년 5월 7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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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동조합 법제화를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립대 총장들이 입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수노조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데다 기득권이 많은 교수에게 노조까지 허용할 경우 대학 구조 개혁을 할 수 없고 대학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교원범위 교수 전임강사까지 확대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까지 확대했다. 초중고교 교사 외에 대학교수와 전임강사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교수노조는 2001년 법외단체로 출범해 2005년 10월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현재 김한성(연세대 법학부) 교수가 위원장이며 조합원은 11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2005년 11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반대해 별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합의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교수노조는 초중등 교원노조와 마찬가지로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보장되지만 단체행동권은 금지된다. ○ 찬반 진영 팽팽한 대립

교수가 과연 일반 노동자와 똑같은가라는 부분부터 논란거리다.

교수노조는 “교수도 임금 생활자이므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창구가 필요하고, 대학 구성원으로서 학교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남훈(한신대 교수) 교수노조 사무총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홍콩 등 선진국들이 교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다”며 “교수노조가 대학의 비리와 전횡을 막고 교권을 보장하면 학생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대학법인협의회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등은 교수는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어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립대총장협은 4일 임시총회에서 “교수노조를 법으로 인정한 나라가 없는 만큼 입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국회 항의방문 등을 통해 입법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독고윤(경영학) 아주대 교수는 “교수의 본질은 학문과 교육을 통해 권위를 인정받는 것인데 노조활동을 통해 신분보장을 받겠다는 것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교수노조가 허용되면 대학가는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는 부정적

지성인 집단의 노조 설립에 대해 교수사회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 일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수노조 법제화에 대해 반대가 59%인 반면 찬성은 16.5%에 불과했다.

교수 44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바람직하다’ 51.2%, ‘바람직하지 않다’ 34.7%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교수노조 설립 관련 쟁점
쟁점찬성반대
노조의 필요성교수도 노동자이므로노조 설립 필요학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어일반 노동자와 다름
정년 등신분 보장정년 등 신분 보장이약화되고 있으며 사학재단 등에 의한부당한 간섭이 있음정년은 연구 결과 및 학문 성과에 따라 충분히 보장돼 있어 노동권과별개
외국현황미국 영국 프랑스 등선진국은 모두 교수노조가 존재교수노조를 법에 명시해 인정하는 나라는 없음
학사 운영 참여 대학 구성원으로서 학사 운영에 참여할 수있는 공식 통로 필요교수들이 총장을 직선하는 곳이 많고, 주요 보직을맡아 학사 운영을 주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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