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국세심판 느는데, 기각신청도 는다

  • 입력 2007년 5월 6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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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국세심판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심판원이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일까지 접수된 종부세 관련 국세심판 청구는 85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34건)의 2.5배에 이르렀다.

종부세 취소 청구는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인데도 내지 않은 A 씨는 국세청이 올해 2월 531만4000원을 내라고 고지하자 "종부세법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3월 19일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국세청이 종부세법에 의거해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같은 사유로 심판을 청구한 B, C씨 등의 청구도 같은 날 기각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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