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영장 이번주 초 신청될듯

  • 입력 2007년 5월 6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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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이번 주 초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고 막바지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통신수사 등을 통해 김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보복폭행에 연루된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수 단서를 확보한 데 이어 폭행현장 조사와 피해자 재조사 등 영장 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해도 자신 있다. 검찰과 협의해 세밀한 부분을 보강하고 있다"고 말해 영장 신청에 앞서 검찰의 수사기록 및 적용 법률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폭행 당일 현장에 있었던 협력업체 D토건의 김모 사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한화 김모 비서실장과 김 사장, 폭행 현장에 모두 동행한 김 회장의 차남 친구인 이모 씨 등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들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핵심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추적을 통해 김 회장 측 일행이 서울 청담동 G주점과 청계산 공사현장, 북창동 S클럽을 모두 다녀갔으며 폭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했으나 김 회장이 폭력에 어떻게 연루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전날 김회장 측에 폭행당한 S클럽 종업원 등 3명을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린 데 이어 이날 나머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김 회장 측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됨에 따라 김 회장 부자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본인들이 거부할 경우 하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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