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생경제 발목 잡는 불합리한 토지규제 풀라

  • 입력 2007년 5월 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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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외곽의 신세계 이마트 원주점은 기형적으로 반지하와 지하에 매장을 마련했다. 대지면적과 건폐율 제한 탓이다. 경기 여주군에서 다음 달 문을 여는 신세계첼시의 프리미엄 아웃렛 건물 두 개 동은 건축주 명의가 다르다.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판매시설 면적 규제 때문이다. 국민 생활환경과 의식수준은 크게 변했는데 해묵은 토지 규제는 그대로여서 경제가 위축되고 민생 불편이 심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 m² 이상의 관광지 개발을 금지해 테마파크는 신규 개발이 불가능하다.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유니버설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도 이 규제에 막혀 투자를 못한다. 그래서 일자리와 국민이 즐길 여가시설이 달아난다.

쌀 소비가 격감하는데도 농지 규제는 철옹성이다.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먹고살면서도 토지정책은 농업국가 시대 그대로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를 예상할 때 농지의 20% 이상은 용도를 바꿔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농지보전’을 위한 부담금이 건재하다.

정부는 작년까지 토지 규제를 정비하면서 일부 규제를 완화했으나 형식에 그쳐 국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토지 규제 완화를 개별기업의 민원(民願) 들어주기로 여기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차원에서 토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토지 규제는 가용(可用)토지의 만성적 부족과 땅값 상승을 부추긴다. 균형발전위원회가 수도권 발전 계획안을 틀어쥐고 있어서는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놀리는 땅을 더 가치 있게 활용하려면 토지 규제의 대폭 완화가 시급하다. 일본처럼 임야를 보존하고 농지 일부를 택지나 공장용지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함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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