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수업 밤 11시까지로 연장

  • 입력 2007년 5월 4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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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은 9일 공청회를 열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습 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학원에게 오후 11시까지 심야교습을 허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수강생의 생명·신체 손해에 대한 학원의 책임을 강화해 1인 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사고 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교습소는 5억 원 이상)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교육감이 기숙학원의 등록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기숙학원은 재수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기숙학원은 강의실과 함께 보건실, 체육시설, 숙박시설, 공동 샤워실, 식당, 조리실 등을 반드시 갖추고 생활지도 담당자와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

학원의 설비기준은 다소 완화돼 음악, 미술 학원 등의 시설면적이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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