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지급결제, 자통법서 분리 논의해야”

  • 입력 2007년 5월 4일 0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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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자본시장통합법안(자통법안)에서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거쳐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유지창(사진) 은행연합회장은 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결제 조항을 자통법안에서 분리해 특별 심의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이 자통법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 문제는 금융회사 간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전업주의에 근간을 둔 한국 금융산업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와 전업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재편방안과 함께 특별 심의기구에 의해 정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보험 등 다른 금융권이 지급결제를 요청할 경우 끝없는 논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 심의기구에서 한꺼번에 정리하자고도 했다.

유 회장은 증권사의 자금이체방식이 증권사 고객에게 불편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은행권과 증권업계가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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