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장 전 회장이 지난해 9월 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의정회 사업추진비 3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협회 간부 등에 의해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자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또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관련 녹취록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와 작년 7월 전공의협의회장 선거를 앞두고 관계자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로 고발된 또 다른 사건 등의 사실 관계 여부도 확인중이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직무를 맡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의정회가 사용한 운영자금 6억4000여만 원 중 증빙자료 없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2억7000여 만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첨부된 나머지 액수 등이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모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정 의원이 본인에 대한 `뇌물죄 성립 가능성'등의 보도와 관련해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해 병합수사하고 있다"며 "정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정 의원 측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들 협회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정 의원에 대한 후원금 제공 여부 등을 물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 등도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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