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함안군수의 직무는 부군수가 이날부터 대행한다. 형이 확정되면 진 군수는 군수 직을 잃는다.
진 군수는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유권자에게 돈을 돌리려다 거부당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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