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진석규 군수 직무정지 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

  • 입력 2007년 5월 3일 0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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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2일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석규(59) 함안군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함안군수의 직무는 부군수가 이날부터 대행한다. 형이 확정되면 진 군수는 군수 직을 잃는다.

진 군수는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유권자에게 돈을 돌리려다 거부당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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