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가입 실태와 수능 성적도 공개하라

  • 입력 2007년 5월 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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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의 교과별 학습 발달, 교육 과정, 학교 시설과 교사 현황 등 교육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교육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초중고교는 15개 항목, 대학은 취업률 등 13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학교에 관한 각종 정보의 공개가 법률로 뒷받침된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공개할 경우 학교별 지역별 격차가 드러나 모든 학교가 서열화되고 평준화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시행령을 통해 수능이나 학업성취도 공개를 막겠다고 한다.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법을 정부 시행령으로 무력화(無力化)하겠다는 ‘오만한 도전’이다.

성적정보 공개로 무너질 만큼 취약한 평준화라면 그런 평준화는 일찌감치 무너졌어야 정상이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고는 평준화정책을 고수할 수 없음을 고백한 셈이다.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학업성취도다.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라는 지난해 9월의 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최근엔 초중고교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다. 학업성취도에는 학력평가뿐 아니라 학생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수능 평균성적이 포함돼야 한다. 프랑스는 대입자격시험(바칼로레아) 합격률과 진학률도 공개한다.

각 학교 교사들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 실태도 공개돼야 한다. 학부모는 어떤 성향의 교사가 자녀를 가르치게 될지 알 권리가 있다. 전교조 가입 교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월급 받고 교육을 공급하는 측’으로서 교육 수요자들에게 스스로 정보를 공개해야 마땅하다.

정보 공개는 학교를 서열화하거나 격차를 벌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실태가 밝혀져야 학교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애쓸 것이고, 격차 완화를 위한 ‘솔직한 정책’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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