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고객자산 ‘맘대로 운용’ 못한다

  • 입력 2007년 5월 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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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는 금전신탁이나 투자일임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의 재무 상태와 투자 목적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전신탁 및 투자일임상품 투자자 보호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펀드는 분산투자 원칙이나 계열사 유가증권 취득제한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 반면 금전신탁과 투자일임상품은 고객과 금융회사가 직접 계약한다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쉽지 않았다.

투자자 보호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금전신탁 및 투자일임 계좌 개설 시 고객의 재무 상태 및 투자 목적을 파악한 뒤 이 자료에 따라 고객 자산을 운용해야 하고, 고객 계좌 운용 명세를 주기적으로 자세히 고지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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