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의사협회와 서울 성동구 송정동 치과의사협회 사무실에 수사관 10여 명씩을 보내 회계 장부와 각종 정책 추진 관련 서류, 컴퓨터 등 10상자 분량을 압수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협회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지난해 말 환자들이 의료비 명세를 손쉽게 연말정산할 수 있게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도록 국세청이 고시를 개정하자 의협 등 3개 의료단체가 반발하면서 대체입법을 추진한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시 장동익 의협 회장, 안성모 치과의사협회 회장, 엄종희 한의사협회 회장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함께 만나 연말정산 간소화를 무산시키는 데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론이 좋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회장이 정 의원에게 1000만 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의 녹취록과 관련해 정 의원 측은 이들 3개 단체장이 회원들에게 후원을 독려했다고 설명해 왔다.
검찰은 이들 단체가 정 의원 외에 다른 의원에게도 후원금을 줬는지,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에서 압수한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의협의 정치권 로비 창구라는 의혹을 받아 온 의정회,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의 의정조직인 한의정회와 치정회(현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자금 사용 명세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성덕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의정회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회에서 의정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시스템이 없어 사람이 바뀌면 조직의 운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문제이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내부고발자 징계 추진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의협이 징계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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