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교사 존폐 논란… 예비교사들 반발

  • 입력 2007년 5월 2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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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치료교육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료교사제 폐지를 우려한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장애인 교육지원의 근거를 담은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지난달 30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전부 개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종전의 치료교육 관련 조항이 모두 빠졌다.

기존 법에 따르면 치료교육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의 한 분야로 '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결함을 보충하고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언어·물리치료 등의 교육활동'(제2조), '특수학교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둬야 한다'(제19조)라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치료교육 전문교사 양성을 위해 1982년 대구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안에 치료교육 전공이 처음 생겼으며 1989년엔 치료특수교육과로 승격됐다.

현재는 대구대, 광주여대, 나사렛대, 극동대, 대구한의대, 원광대, 영동대 등 7개 대학에 치료교육과가 개설돼 있고, 치료교사들은 전국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총 648명이 배치돼 있다.

교육부는 "정부가 낸 법률안에는 치료교육 부분은 유지하는 걸로 돼 있었으나 대안 마련과정에서 삭제됐다. 치료교육을 교육과정 교과가 아닌 서비스 개념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치료교육과 학생 및 치료교사들은 관련조항을 삭제한 것이 치료교사제를 아예 폐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항의 글을 쏟아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김모 씨는 "치료교사가 되려고 입학했는데 하루 아침에 껍데기만 남은 학과가 돼버렸다. 교육부가 7개 대학에 인가를 내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치료교사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느냐를 놓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전문성이 필요한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은 치료사가 담당하고 특수교육 교사와 역할이 구분되지 않는 치료교사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치료교사제를 유지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물리·작업치료만 교육과정에서 제외하자고 맞서고 있다.

치료교사의 물리·작업치료 활동은 의료법상 위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치료교사제 존폐 여부를 포함한 치료교육 개편방향을 하반기 중 결정해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방침은 전혀 없다"라며 "만약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난다 하더라도 치료교육과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연한을 확대하고 3세 미만 장애 영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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