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의협·치과협 압수수색…의협, 의정회 폐지 검토

  • 입력 2007년 5월 2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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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단체들의 정 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와 서울 성동구 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실에 수사관 10여 명씩을 보내 회계 장부와 각종 정책 추진 관련 서류, 컴퓨터 등 10상자 분량을 압수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협회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지난해 말 환자들이 손쉽게 의료비 명세를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도록 국세청이 고시를 개정하자 의협 등 3개 의료단체가 반발하면서 대체입법을 추진한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시 장동익 의협 회장, 안성모 치과의사협회 회장, 엄종희 한의사협회 회장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함께 만나 연말 정산 간소화를 무산시키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론이 좋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회장이 정 의원에게 1000만 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의 녹취록과 관련해 정 의원 측은 이들 3개 단체장들이 회원들에게 후원을 독려했다고 설명해왔다.

검찰은 이들 단체가 정 의원 외에 다른 의원에게도 후원금을 줬는지,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에서 압수한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의협의 정치권 로비 창구라는 의혹을 받아온 의정회,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의 의정조직인 한의정회와 치정회(현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자금 사용 명세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성덕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의정회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회에서 의정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시스템이 없어 사람이 바뀌면 조직의 운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문제이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내부 고발자 징계 추진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의협이 징계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이유종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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