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문자메시지…서울시 구청공무원 감봉

  • 입력 2007년 5월 2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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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모 구청 7급 직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3월 구청 인사에서 구의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한 후배 여직원이 승진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여직원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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