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5-02 16:322007년 5월 2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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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A씨는 3월 구청 인사에서 구의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한 후배 여직원이 승진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여직원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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