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맹정주 강남구청장 선고유예

  • 입력 2007년 5월 2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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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2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맹정주(59) 강남구청장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유죄는 인정하되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 효과를 중단시킨 뒤 유ㆍ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전화 자동응답장치(ARS)를 통해 여론조사를 한 것은 1심 판단처럼 당내 경선 목적도 있으나 본 선거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어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나 "황모 씨에게 건넨 800만원이 통상의 표본조사 비용에 비해 현저히 많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방식 선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조사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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