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한화 법무팀 동원은 위법"

  • 입력 2007년 5월 2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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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 폭행' 사건 변호를 위해 그룹 법무팀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이사와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회사업무와 관련한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무팀 변호사들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일에 동원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김 회장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화그룹 법무팀이 김 회장의 변호활동에 동원될 경우 법률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복 폭행'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김 회장의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법무팀 변호사들이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김 회장 개인에게 쓴다는 것은 회사로서는 그만큼 부담이며 손해일 수 밖에 없다.

임원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는 직무정지가처분과 같은 업무와 관련한 송사가 아닌 경우 회사 변호사를 쓸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

회사측은 검찰 출신의 국내 최대 로펌 소속 변호사 등을 선임하고 앞으로도 몇 명의 변호사들을 추가 선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화는 김 회장이 100%의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선임한 변호사들에 대한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

최모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걸린 성공보수금이 천문학적이라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런 비용을 회사에서 모두 부담할 경우 결국 회사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도 김 회장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유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사건에 경호원과 한화 직원들이 동원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일가의 사적 편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이 동원되도록 한 임원들 역시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부조사를 통한 문책 및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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