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현금 대신 물납때 양도세 부과는 이중과세”

  • 입력 2007년 5월 2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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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이 없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物納)’을 선택한 납세자에게 또 양도소득세를 요구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집이나 땅으로 물납하면 공시가격(주택)이나 공시지가(토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별도로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독 종부세 물납 대상자들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이중과세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종부세 납부액이 큰 기업들은 토지 등으로 물납을 하고 싶어도 양도세를 또 물어야 해 물납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 34만8000명 가운데 법인은 1만4000개에 그쳤지만 납부 세액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당국자는 “물납을 통해 채무가 없어지면 ‘유상(有償)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대신 내놓은 주택이나 땅의 최초 취득원가와 공시가격을 따져 차액에 대해서는 9∼36%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게 원칙에 맞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상속세나 증여세의 물납은 취득원가와 양도가격이 같아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시점에서 납세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해당 재산의 일부를 물납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한 세무사는 “현금이 없어 물납을 하는데 양도세를 또 현금으로 내라고 하면 물납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납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시세의 80%인 공시가격이나 그보다 더 낮은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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