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고속도로 카드 잔액 꼭 돌려 받으세요”

  • 입력 2007년 5월 2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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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카드를 사용하다 마그네틱 선 등을 훼손해도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만큼을 환불받거나 같은 액수의 카드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카드 이용약관 중 일부를 이렇게 고쳐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카드가 훼손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잔액만 확인되면 환불 또는 카드 교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카드금액의 60% 미만을 사용했더라도 차량 매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나머지를 되돌려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카드의 잔액을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소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면 환불이나 카드 교환을 해 주기로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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