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도 정당공천 제외 당선무효 가능 친족 범위확대”

  • 입력 2007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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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의원 등의 정당 공천은 지역감정이 강한 지역일수록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아래 공천헌금과 지지당원 확보를 위한 당비 대납 등 각종 선거 비리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정당 공천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고,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선출이 적은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또 후보자 친족의 선거 범죄에 의한 당선무효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규정된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뿐만 아니라 후보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자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마련해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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