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먹튀’ 간 큰 노조위원장

  • 입력 2007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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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전직 노조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박관근)는 1일 공사 도급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충남 연기군 대한교과서 조치원 공장 전직 노조위원장 A(4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공장의 이전 계획을 미끼로 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대한교과서 경기 성남 및 조치원 공장이 충북 옥천군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로비자금 15억 원을 주면 공장을 이전할 때 2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받도록 해 주겠다”며 충북 청원군의 모 건설업체 대표 B(44) 씨에게 접근해 15억 원을 받아 챙긴 뒤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11월 필리핀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압송된 뒤 기소됐다.

A 씨는 노조가 건설업체에 공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건설업체 대표에게 각종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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