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병무 Q&A]징병검사 주소지서만 받나

  • 입력 2007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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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학 재학생이다. 징병검사를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다.

1988년생은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로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징병검사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원하는 날짜를 검사일자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학생이나 직장인, 학원 수강생은 관련 절차를 거쳐야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징병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해 검사 기간이 짧은 지방병무청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인근 지방병무청(대전 충남↔경북, 광주 전남↔전북, 부산 울산↔경남, 경기 북부↔강원)을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 코너에 들어가 각 지방병무청의 검사 일정을 확인한 뒤 선택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 일자와 장소를 변경할 때는 검사 하루 전까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검사일자와 장소를 선택한 대상자의 징병검사 통지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e메일로 보내 준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해당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해 우편으로 검사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올해 징병검사 기간은 1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하루 최대 검사 인원인 170명을 초과하지 않은 일자를 골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황유성 국방전문기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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