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3월 9일자 B1면 참조
▶‘세금 코치’…중국정부 외국기업 세제강화 대응
파견관 설치 지역은 중국 상하이(上海)와 칭다오(靑島),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한국 기업이 많은 11곳이다.
현재 국세청은 미국 일본 중국 등에 과장급 직원 6명을 두고 있지만 외교통상부 소속이어서 일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중국 상하이와 칭다오 진출 기업들은 지난달 16일 현지 공관에 “세무전문가를 파견해 달라”는 건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안원구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파견관 신설을 통해 현지 과세 당국과의 업무 협조나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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