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 입력 2006년 12월 3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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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인터넷 보험서비스 회사인 인슈넷은 보험 가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보험료 연말정산 가이드를 3일 제시했다.

가입자들은 자신에 해당되는 항목을 꼼꼼히 준비하면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여부와 한도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 한도에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1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된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납입액의 40%(최고 72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01년 이후 가입한 신개인연금은 퇴직연금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하지만 납입 보험료보다 만기 환급금이 더 많은 저축성 보험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기간에 낸 보험료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실직 기간에 낸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했을 경우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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