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하철 승객싣고 시운전

  • 입력 2006년 2월 28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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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하철이 승객을 태우고 영업 시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익을 위한 목적으로 승차 인원을 무작위로 공개모집해 시승시키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승 및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교통편의 및 다과,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시 선관위는 강조했다.

시 선관위는 "지난달 21일 대전도시철도공사가 한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본보 2월 18일자 A 10면 참조

시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지하철건설본부가 질의할 때는 시승자 대부분이 통반장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이나 지자체를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시승대상과 모집방법이 다르고 지하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승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고 시민단체 및 구청, 동사무소의 추천을 함께 받아 시운전을 할 계획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객을 무료 시승시킬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이달 초부터 승객대신 대형 물통을 전동차에 싣고 영업 시운전을 해왔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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