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윤리 교육 강화

  • 입력 2006년 2월 28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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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연구윤리 과목이 추가되는 등 연구윤리 교육이 강화된다.

서울대 황우석(黃禹錫)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연구윤리소개' 책자를 발행하고,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08년부터 대학연구소 병역특례 전문요원 시험 과목을 현재 영어, 국사 등 두 과목에서 연구윤리,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과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학연구소 병역특례 전문요원 외에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이 주관하는 병역특례 전문요원 시험에도 연구윤리 과목을 추가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아울려 내년부터 대학 교양강좌에 연구윤리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배포한 '연구 윤리 소개' 책자는 미국 연구윤리국이 제작한 '책임 있는 연구수행 소개'를 번역한 것으로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데이터 관리 △실험대상으로서의 인간 보호 △연구를 위한 규칙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부는 연구 부정행위 방지,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연초에 밝힌 바 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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