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지분 5년내 처분해야"…금산법개정안 통과

  • 입력 2006년 2월 27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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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해 논란이 돼온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표결 끝에 통과했다.

이 법 개정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삼성카드는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5년 내에 팔아야 하며,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일부 제한된다.

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꼭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태도여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재경위 표결에는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경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25명 중 23명이 참석했고 △찬성 12명(열린우리당 11명, 민주당 1명) △반대 11명(한나라당 9명, 민주노동당 1명, 국민중심당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19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에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25.6% 가운데 5% 초과분(20.6%)에 대한 의결권을 즉시 제한하고 이를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되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장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산법 제정 이후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 7.2% 가운데 5% 초과분(2.2%)은 2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부터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기명 투표를 하자는 열리우리당과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한나라당이 맞섰으나 표결방식을 놓고 표결을 해 기명 투표를 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재경위는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4당이 요구해 온 외환은행 매각의혹에 대한 검찰고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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