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차보험 체계 확 바뀐다…5%안팎 인상될 듯

  • 입력 2006년 2월 27일 17시 49분


코멘트
4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체계가 크게 바뀐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운전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5% 가량 오른다. 반면 1600cc급 승용차와 일부 중고차 운전자의 보험료는 다소 내릴 전망이다.

27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4월 1일 시행되면서 자동차 보험료가 5%안팎 인상될 전망이다.

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부상 위자료가 상해등급별로 지금보다 11~79% 오른다. 예를 들어 상해등급이 5급일 때 받는 위자료는 42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오른다.

또 통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의 교통비는 하루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입원 환자의 식비는 하루 1만1580원에서 1만3110원으로 오른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지급하는 자동차 시세 하락에 따른 보험금도 올라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 값의 20%를 넘으면 수리비의 10~15%를 준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운전자도 있다.

보험료 산정 시 현재 중형차로 분류되는 배기량 1600cc 승용차는 '소형B(1000cc 초과~1500cc 이하)'로 바뀌어 보험료가 내려간다. 보험 가입 경력 3년인 1600cc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료는 의무가입 보험인 대인배상Ⅰ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15% 정도 인하된다.

차량 연령이 3~5년차인 중고차의 보험료도 2~3% 가량 인하될 예정이다. 반면 1~2년차 차량은 그만큼 오르게 된다. 차량 연령이 3~5년차가 되면 차량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데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4월에 전체 보험료를 먼저 인상한 다음 1600cc 승용차와 중고차의 보험료 체계가 바뀔 것"이라며 "보험료는 만기일 기준이기 때문에 보험 갱신을 앞당겨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