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적대적 M&A에 ‘방패’가 필요해!

  • 입력 2006년 2월 2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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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의 적대적인 기업 인수합병(M&A)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소버린 사태’에 이어 최근 미국의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 씨가 KT&G의 경영권 위협에 나서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승철(상무)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26일 “아이칸 씨의 KT&G에 대한 적대적 M&A 공격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처럼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된 나라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법무부에 적대적 M&A 방어대책을 상법 개정 때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재정경제부에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적대적 M&A 대책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처럼 전경련이 적대적 M&A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기반이 취약한 데다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 시도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적대적 M&A의 ‘제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에서 제기하는 적대적 M&A 대책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법무부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다.

전경련은 “차등의결권 제도와 신주(新株)의 제3자 배정 및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 등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상법상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각 기업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다양해지도록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또 외부의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경우 신주를 기존 경영진에 우호적인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신주 제3자 배정 조항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주식을 25% 이상 매집할 경우엔 반드시 ‘50%+1주’까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부활하는 것도 건의키로 했다.

이어 상반기 중에 정부가 만들 계획인 자본시장 통합법에서도 적대적 M&A 관련 규정을 명시적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게 전경련 측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적대적 M&A 대처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정부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한국 기업이 악의적인 외자(外資)의 먹잇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사모(私募)투자펀드 활성화와 투자은행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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