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50평이상 소유자 양도세 문다

  • 입력 2006년 2월 26일 2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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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50~60평형대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코니를 포함해 전용면적 50평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 가구당 수천만~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01년 5월 23일~2003년 6월 30일(서울과 수도권 5대 신도시, 과천은 2002년 말) 사이에 분양받은 주상복합 아파트 중 발코니를 합해 전용면적이 50평이 넘는 아파트에 양도세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당시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전용면적 50평 미만의 신축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5년 안에 이 아파트를 팔 때는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국세심판원은 타워팰리스 68평형(전용면적 49.7평)을 13억1250만 원에 팔아 7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낸 A씨가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청구했던 심판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낼 예정이다.

타워팰리스는 외벽을 발코니 바깥에 두는 '커튼 월' 공법으로 지어진 만큼 외벽 안에 있는 발코니(9.5평)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며 전용면적 50평이 넘는 만큼 양도세를 물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것.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서울지역에서 분양된 전용면적 40~50평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21개 단지 3546채.

타워팰리스 중에서는 2001년 5월에 분양한 3차 물량 328가구(60~69평형)가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472가구(52~64평형), 서초트라팰리스 99가구(50~60평형) 등도 양도세 면제기간 중 분양됐다.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80가구(54~60평형)와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455가구(53~64평형),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Ⅱ 433가구(48~57평형), 신정동 삼성쉐르빌Ⅱ 83가구(50~62평형) 등도 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판원 결정에 대해 주상복합아파트 소유자들이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최종적으로 양도세 부과 여부는 법원 판결 이후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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