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학자 존유 “의회는 전쟁 통제할 권한 없다”

  • 입력 2006년 2월 2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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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한 한국계 존 유(38·사진) 교수의 법 논리에 대한 미국 언론의 관심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

워싱턴 포스트는 23일 전날 미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에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법대의 유 교수가 한 연설을 지상 중계했다. 이 연설은 C-SPAN 채널을 통해 중계되기도 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1기 행정부에서 법무부 관리로 일하면서 미 헌법의 보수적 해석을 통해 테러와의 전쟁에서 논란을 증폭시킨 법리를 만든 인물이다.

유 교수는 이날도 ‘의회가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갖는다’는 헌법 조항을 통해 의회에 전쟁 상황을 통제할 권한을 줬다는 해석을 부정했다. 그는 “대중적 환상이 만든 허구”라고 불렀다.

그 근거로는 헌법이 의회에 전쟁을 시작하고(commence, begin) 진행한다(make, wage)는 표현 대신 선포한다(declare)라는 어휘를 선택한 것을 제시했다. 그는 의회가 ‘전쟁 선포’라는 절차적 권한만을 갖는 것으로 의회의 권한을 축소해 해석한 것이다.

이 신문은 “전형적인 유 교수다운 해석(vintage Yoo)”이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전쟁 포로의 인권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협약이 테러범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재확인했다. 테러범은 국적도 없고, 정규군 복장도 하지 않는 만큼 조약 가입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이 신문은 “포로에게 사망이나 장기(臟器) 손상의 피해가 없다면 고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까지 유 교수가 했다”고 보도했다.

또 그는 “전쟁 중에는 대통령에게 거의 절대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요즘 논란이 된 ‘영장 없는 감청’ 역시 대통령이 1978년 제정된 해외정보수집법을 따를지 말지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 만큼 무조건 위헌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온 유 교수는 앳된 얼굴과 부드러운 말투의 소유자다. 신문은 “이런 모습이 극단적인 법률 견해를 중화시키고 있다”고 평했다.

하버드대, 예일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보수 성향 법조인들의 서기를 지냈다.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유 교수의 헌법 해석이 탁월해 ‘당신은 마치 건국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는 농담을 듣곤 한다”는 토머스 대법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그의 부인은 작가인 엘자 아넷 씨. CNN 바그다드 특파원으로 맹활약했던 피터 아넷 씨의 딸이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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