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학부모 소환?…폭력예방 교사에‘사법경찰권’검토

  • 입력 2006년 2월 2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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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4일 초중고교의 특정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 관계자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주로 방과 후 유해업소 등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은 만큼 학교 학생부장 등 특정 교사에게 ‘준(準)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법경찰권이 있는 교사가 관련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소환권’과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전문성이 없는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줄 경우 자칫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경찰만으로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식품·의약품, 환경 등의 직무와 관련된 특별한 경우에 한해 관련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기획단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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