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학법 개정안 국회 제출…개방형 이사 ‘자율 선임’

  • 입력 2006년 2월 2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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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최종안(본보 21일자 A1면 참조)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최종안은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는 받아들이되 선임 방법과 수, 절차 등을 정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임시이사 선임 주체는 현재의 교육당국이 아닌 법원이 하도록 했으며 학교법인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용 금지 조항은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 기능은 현행법보다 강화해 초중고교는 회계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자를, 대학은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했다. 교원의 면직 징계 사유는 ‘불법적 학교단위 노동운동’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이 밖에 ‘자립형 사립고’보다 각종 규제와 비용이 완화된 ‘자율형 사립고’ 도입을 요구했다. 자율형 사립고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보조를 받지 않는 대신 교육과정 등 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수용한 한나라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사 선임 방식’의 자율성 수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초중고교) 또는 대학 평의원회에서 이사 4분의 1 이상을 2배수로 추천’(강제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추천 단체와 수, 방식을 학교 자율로 정하도록(자율형)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협상 과정에서 수용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개방형 이사 선임 방식을 놓고 열린우리당과의 의견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사립학교법재개정특별위원회 이주호(李周浩) 부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장외투쟁 과정에서도 개방형 이사제의 강제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했다”며 “이런 맥락에서 개정안에 사학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따라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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