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용 환경 선거법위반 고발

  • 입력 2006년 2월 2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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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의 대구방문을 수행했던 이재용(李在庸) 환경부 장관을 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단장 고조흥·高照興 의원)은 이날 “대구시장 입후보 예정자로 거론되는 이 장관이 열린우리당 대구 행사에 참석해 ‘부패한 지방권력을 교체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친 것은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로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주의, 경고로만 갈 일이 아니라서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는 별개로 이 장관 및 그와 함께 열린우리당 대구 행사에 참석했던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을 근무지 이탈 등의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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