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술취한 車’ 탔다가 아뿔싸…

  • 입력 2006년 2월 2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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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동승자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韓素英) 판사는 남자친구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박모(32·여) 씨가 자동차 보험가입사인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박 씨에게 4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16일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위험을 자초한 데다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지 않고 잠이 들었다”며 “박 씨에게도 40%의 과실이 있으므로 보험사는 박 씨 피해액의 6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2003년 1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47% 상태의 남자친구가 모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차가 역주행해 교통사고가 나면서 하반신이 마비됐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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