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재 10%인 가산점을 낮추거나 가산점 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헌재에서도 유공자 가족의 가산점 조항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시됐다”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이번 결정으로 보훈가족의 취업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유공자 가족이 사설학원이나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전문 취업상담가가 상담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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