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 전 국정원장 "정부책임자가 불구속 제의"

  • 입력 2006년 2월 24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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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불법감청(도청)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은 24일 공판에서 "정부 책임자로부터 불구속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성원·張誠元)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국가정보원 국장급 이상 간부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피고인이 없는 곳에서 진행하겠다고 결정하자 신 전 원장은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원장은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중 한 명의 검찰 조서를 보면 나와 정부 책임자가 (불구속 조율과 관련해) 나눈 말을 진술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원장은 불구속을 제의한 정부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본보는 지난해 11월 임동원(林東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되기 전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을 찾아가 불구속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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