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전자’ 지분 5% 초과분 의결권 제한 2년동안 유예

  • 입력 2006년 2월 2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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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금산법 개정안은 특히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해 논란이 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삼성카드는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5년 내에 팔아야 하고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일부 제한된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금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열린우리당 의원 4명 찬성, 한나라당 의원 2명 반대, 위원장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여당은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19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에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25.6% 가운데 5% 초과분(20.6%)에 대한 의결권을 즉시 제한하고 이를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되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산법 제정 이후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 7.2% 가운데 5% 초과분(2.2%)은 2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부터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합병, 영업 양도 등의 사안은 의결권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당초 여당이 제시했던 방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이다. 이는 위헌(違憲) 시비를 최소화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 유지에 조금 더 재량권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은 작년 11월 삼성전자의 5% 초과 지분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권고적 당론’을 채택했으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작용하면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기본적으로 강제 지분 해소 등은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지만 여당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막을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어떻게 개정되더라도 국회의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2년 유예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경영권 위협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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