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집단소송…1인당 100만원 청구

  • 입력 2006년 2월 2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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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리니지’ 명의 도용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인터넷 법률정보사이트인 로마켓(www.lawmarket.co.kr)은 법무법인 케이알과 함께 리니지 명의 도용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리니지 게임운영업체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로마켓 관계자는 “개인명의와 신상정보가 무단 도용된 것은 성명권과 개인정보통제권을 침해받은 것”이라며 “게임 운영자인 엔씨소프트는 회원 가입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게이머들이 본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1인당 최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소송위임계약서를 접수한 첫날 로마켓 홈페이지에는 200여 건에 이르는 문의가 올라오고 누리꾼들의 소송위임계약서 다운로드 건수가 3000여 건에 이르렀다. 로마켓은 앞으로 2주일 간 소송위임 신청서를 접수한 뒤 1차로 소송을 낼 계획이다.

명의 도용 피해자는 인지세와 송달료 등 1만 원만 부담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로마켓 홈페이지에서 ‘리니지 소송위임계약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법무법인 케이알(pkhkmk@irilaw.co.kr)로 보내면 된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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